예술활동증명의 제 역할을 위한 제언

오세곤

예술계에서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불만들이 많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 예술계를 지원한다며 나오는 정책마다 거의 예외 없이 “예술활동증명을 득한 자”라는 조건을 붙이게 되면서 한층 예민해진 듯하다. 예술이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필수 구성 요소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예술인들이 꼭 필요한 존재라면 당연히 예술인의 실태 조사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예술인을 구분하는 기준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예술 진흥 정책이든 예술인 복지 정책이든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상식 중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현행 예술활동증명은 2011년 말에 통과되어 2012년 말부터 발효된 예술인복지법에 근거를 둔다. 처음에는 “최근 몇 년 안에 몇 편의 작품 활동” 정도의 간단한 규칙으로 출발했으나 2014년 내내 여러 예술 장르별 숙의를 거쳐 그 해 말에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이라는 명칭으로 공표된 후 수차 세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처음 발표될 때부터 과연 이것이 예술인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 왔고, 그럴 때마다 문화부나 예술인복지재단의 태도는 이것은 예술활동에 대한 증명일 뿐 예술인 증명은 아니라고 회피하는 식으로 방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발급하는 “예술인 패스”를 볼 때 예술인임을 입증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이미 예술활동증명을 활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예술인을 구분하고 파악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우선 예술의 범위부터 확정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까다롭다고 피하기만 해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계속 변화하고 확장되는 것이 예술이라 하지만 그래도 구분할 방법을 찾자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계속 고민하고 계속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성격이 될지언정 기준은 세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계속 연구하고 꾸준히 정교하게 다듬어 가는 것이야말로 역량의 축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자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 문화부나 예술인복지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술인 증명이냐 예술활동증명이냐 하는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한 변명으로 예술인의 구분과 올바른 실태 파악을 위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전국의 광역과 기초 지자체들이 대부분 예술활동증명을 근거로 예술인을 판별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폭증하는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되었고, 그러자 예술활동증명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예술인들의 불신과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다.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수는 없다. 제도는 현실에 맞춰 계속 보완해야 한다. 예술인복지법이나 예술활동증명이 거쳐 온 여러 차례의 개정 역시 대부분 그렇게 현실을 반영한 결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개정만으로 제도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생각이다. 궁극적으로는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현명하게 임하느냐 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담당 부서나 담당자들이 법과 규칙의 문구들을 기계적으로만 또는 소극적으로만 또는 방어적으로만 해석하거나 조항들 중 불편한 것은 기피한다면 아무리 여러 번 개정하고 또 개정을 해도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 단적인 예로 예술활동증명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운용되지 않은 조항이 있다. 바로 제2장 신청 3-5조에 들어 있는 “협력 협·단체” 관련 내용이다.

제2장 신청  
제3조(신청방법) 예술 활동 증명 신청방법에는 개별 신청과 문화예술 분야별 협회 및 단체(이하 “협·단체”라 한다)를 통한 신청이 있다.
제4조(협력 협·단체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가입 조건,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격의 전문예술(인) 협·단체
2. 해당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다수가 소속된 협·단체
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협력 협ㆍ단체에 대해 표본 검증, 민원 발생 시 검증 등 신뢰도 확인을 통해 협력 지속 여부를 결정하되, 최초 3년은 매년 협약을 갱신하며, 3년 연속 협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로는 3년 주기로 협약을 갱신한다. ③ 협력 협·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
제5조(협력 협·단체를 통한 신청절차) ① 협력 협·단체는 신청을 희망하는 소속 회원의 경력을 시행규칙 별표 및 동 지침의 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한다. ② 재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에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문화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활동증명 및 심의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 협회나 단체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민간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고, 수많은 협회와 단체가 존재하는 현실로 인한 선택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실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처음부터 이 조항을 실행했다면, 당연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겠지만, 아마도 지금쯤은 재단이든 협·단체든 상당히 체계가 잡히고 역량도 쌓였을 것이다. 즉 관에서 보기에 민간이 허술해 보여도 일단 책임을 부여하고 계속 함께 노력했다면 결국은 그 책임에 걸맞은 자세를 갖춘 진정한 협력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심의 방식의 안이함이다. 예술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듯이 심의의 중심 내용인 전문 예술활동 여부의 판별도 쉽지 않다. 2014년 예술활동증명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각 장르별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전체 예술계를 아우르는 원칙은 애초부터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지만 각 장르 안에서도 완전히 정반대의 의견이 충돌하기 일쑤였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거의 1년에 걸친 치열한 과정이 있었기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그러나 그 치열함은 거기서 멈추고 말았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실제 심의과정일 것이다. 심의위원들의 생각은 당연히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서로 강하게 충돌하면서 사례가 쌓이고 판단 기준이 정교화되어야 했건만 예술인복지재단은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의 방법을 선호하지 않은 듯하다. 언제부턴가 심의위원들이 직접 만나 토론하며 심의하는 방식이 사라지고 3인의 심의위원이 각자 온라인으로 심사하면 그 결과를 취합하여 2인 이상의 판정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되고 말았다. 치열한 토론도 없고, 자기가 내린 판정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안 갖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예술인은 대단히 예민한 존재이다. 잘못 다루면 바로 금이 가고 깨져 버리는 유리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 예술인을 상대하는 이들은 그 특성에 맞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어렵다는 예술활동보다 자신의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일을 훨씬 더 어렵고 괴로워하는 예술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렵게 문의 전화를 했다가 조금만 딱딱한 응대를 만나도 바로 움츠러들고 신청 자체를 포기할 정도로 소심한 예술인들도 많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 비록 작품을 통해서는 온 세상을 휘저을 정도로 강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정도로 크지만, 현실에서는 최소한의 자기 보호조차 못할 정도로 약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특별히 예술인을 대상으로 명시한 복지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화부와 예술인복지재단에 바라건대 이제부터라도 예술활동증명 심의에 있어서 기꺼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방법을 수용하였으면 좋겠다. 협회와 단체들을 진정한 협력자로 인정하고, 또한 심의위원들 간에 치열한 토론을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논란이 있고 시끄러운 것 같겠지만, 그것은 마치 끝없이 진동하면서 하나의 수렴점을 향하는 파동처럼 예술인 판정의 기준이 계속 정확하고 세밀해지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과정일 것이라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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